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얼마전 여당 소속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키 위해 관계부처(고용부, 국토부 등)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하는 처벌 형량 감경과 중대재해 예방 조치 등을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산재가 나도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제정 배경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등 사망자수의 경우 2017년 1957명을 시작으로 2020년과 2021년 들어 2062명과 2080명으로 늘었고 2024년부터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자가 꾸준히 80%를 차지해 경제는 선진국, 산업재해는 후진국 오명을 벗어나서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또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었다. 

법 시행 후 올 상반기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건수(사망)는 87건(96명)이고 기소는 단 1건이다.

단지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12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꾸준히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명확치 않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산업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 법을 처음 적용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은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관리상 실책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거액의 벌금(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이나 심각한 위반일 경우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과금 부과 가능)를 부과토록 돼 있다.

현재까지 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처벌완화의 실효성을 검토해보면 광주 학동참사와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안전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에서도 그간 수많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은 보편적인 상식이다.

현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행 8개월도 안된 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인정받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

둘째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구체화는 노동계, 경영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야만 한다.

셋째 법 개정의 방향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대산업재해를 빠른 시일 내에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업현장 및 경영계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면책 및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 중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능력 제고를 통한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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