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재)한국산업훈련협회 본부장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지난 6월부터 폭염특보가 여러차례 발령됐다. 무더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야외작업 등에 종사하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건강장해 경보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만395명(추정사망자 99명 포함)으로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기상청 예보를 통해 예상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서도 2020년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기준으로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체감온도는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해 나타낸 온도를 말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와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러한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활동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피로, 열발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또 밤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이 증대되는데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폭염은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사업장 등에서 자발적인 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폭염 시작 후 48시간 내외에서 인명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즉각적인 피해상황 확인이 곤란키 때문이다.

또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야외작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혹서기 안전작업의 기본 수칙은 물·그늘·휴식이다. 작업현장에는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필요시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 여건이 허락된다면 냉장고를 비치해 얼음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늘은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만들어 줘야 한다. 이때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료로 통풍이 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휴식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휴식이다. 특히 야외작업 등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는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적어도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작업 중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 요청시에도 즉시 휴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피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 휴식은 작업을 중단하는 휴식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시원한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것도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기본수칙과 함께 유사시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응급상황 발생 전에는 같은 작업현장에 있는 동료들은 물론이고 관리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응급상황 발생 후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시원한 물로 신체를 마사지 해주고 필요시에는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필요하다.

혹서기 작업안전수칙인 물, 그늘, 휴식의 권리만이라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