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 1‧2종(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수질 1‧2종(일일 폐수 발생량 700㎥ 이상) 해당하는 사업체는 통합 인‧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시설법의 인‧허가 방법을 모르고 있어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설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행정사항이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즉시 통합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장은 시작년도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 사업장은 가동 개시 전 통합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일반인과 사업주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 양의 방대함과 전문성의 깊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진흥원은 통합환경관리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SHE(Safety‧Health‧Environment) 시스템을 갖췄고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한 자문위원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 인‧허가 시작부터 허가 이후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보건진흥원은 운영데이터 수집 및 기록 관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환경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체의 친환경 운영과 환경 관련 법적 대응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하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법적인 이슈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합 인‧허가 취득 이후에도 무료로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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