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수직보호망협회 사무국장

건설공사시 현장근로자와 주변 통행인의 안전 을 위해 안전망이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형추락방망으로 구분된다. 안전망의 원재료는 합성섬유이며 주로 PVC코팅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이 사용된다.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안전망은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섬유로 분류된다고 한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건설폐기물을 99% 이상 재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인데 이 중 폐벽돌과 폐콘크리트 등은 순환골재로 재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안전망의 경우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업체 정보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접속해보면 안전망을 재활용하는 업체를 찾기 힘들다. 또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기록하는 올바로시스템에서도 안전망의 폐기물 이력관리를 찾아 보기 힘들다.

정부가 말한 건설폐기물 99% 재활용의 범주 내에 안전망은 빠진 것일까? 안전망 역시 다른 폐기물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데 이들 역시 건설폐기물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면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는 것일까? 폐기물 자체가 아니라면 야산이나 공터에 쌓아둬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토양 오염이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안전망은 모든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것으로 건설현장과 주변 지역의 안전에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안전망 중 수직보호망의 경우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공사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즉 PP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공사에서는 PVC코팅 폴리에스테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재활용의 관점에서 PP망을, 민간공사에서는 가격과 내구성이 그 이유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재활용을 이유로 PP망이나 페트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필자가 앞서 언급했듯이 올바로시스템에 PP망의 수집, 운송, 처리 등에 관한 이력이 전무한 상태인데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또 재활용 업체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토지주택공사 현장 관계자는 재활용 운운하고 있어 갸우뚱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홈페이지 상의 설립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사익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다. 그러므로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거나 위탁한 공사에서 사용된 폐안전망이 어디로 어떻게 운송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햇동안 토지주택공사가 차지하는 국내 공사 비율을 고려해 본다면 이에 대한 개선은 더욱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골재 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폐합성섬유인 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 토지주택공사 역시 자신의 공사에 사용된 안전망의 이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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