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지난해 단속 장면/ 사진 = 경기도 제공.
지난해 단속 장면/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면서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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