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탁 경신산업안전 이사

지난 11일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데 모은 역량을 쏟겠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재해예방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총 7개 핵심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 및 매뉴얼이 준비돼 있다. 관심 있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 누구나 확인하면 좋겠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내용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의 간소화 시스템처럼 보인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심사과정으로 인증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 각각의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부 관리자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을 더 힘들고 비용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힘들게 운영하는 경영자도 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여러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 20인 이하 회사는 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시행하기 힘들어 보이기도 하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 발표에 따르면 규모별 5~49인에서 402명(45.6%) 발생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 기업으로 보이며 경영책임자 및 개인사업주의 걱정이 많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인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할지 확실한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거부하는 기업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업인에게 어떠한 길잡이 역할을 할지 기대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긍정의 목소리도 많이 있다. 

경영자의 관심에 좀더 적극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경비지원을 하고 있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내심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경영인 의식의 변화로 환경과 근로자의식 또한 변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누구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기대해 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영자의 리더십이다. 경영자는 연간 사업운영계획에 사고예방 목표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며 조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안내한다. 실행에 앞서 소단위 미팅에 경영자가 참석하여 확고한 의지를 알려주면 임직원이 적극 행동해 위험요인 개선이 용이하다. 나머지 30% 실행한 내용을 체크 및 평가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이를 Plan(계획)-Do(실행)-Check(체크)-Act(개선) 기법이라 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앞으로 기업 경영시스템으로 발전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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