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안전수칙 및 안전매뉴얼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동법의 시행으로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현장 작동성이 담보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대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체계를 구축하는 주된 목적은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과 관련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키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경영시스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시 무엇인가 잘못돼 갈 때 기술적 원인을 주된 의심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사고 발생의 주된 의심대상이 기술적 원인에서 인간요소, 더 나아가 조직(체계)과 문화요소로 변화돼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스에 설치돼 있는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하는 것이 작업능률이 더 오르고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들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완공시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안전매뉴얼과 절차를 무시한 부실시공을 선택한다면 경영진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영진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참여 보장과 유도를 통해 안전작업표준 등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현장점검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작업절차를 검토해 이를 전체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감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일이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안전 슬로건이 있듯 위험성평가시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몇가지 원칙이 있다.

▲참여 근로자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 ▲혼자하지 말 것 ▲관련지침 참고 ▲정량적 평가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설명 제시 ▲발견사항은 반드시 공유 ▲위험성평가를 자주 재검토할 것 등 사업장 스스로 지속적 개선을 해야 한다.

넷째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을 주는 경우 관계 수급업체 작업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를 위해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해야 하며 또한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수준이 높은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토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획에 맞춰 실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됐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여력과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35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기업이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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