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전문성·신뢰 바탕 최고의 안전전문기관 도약할 것”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이슈’가 부각되는 현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컨설팅을 도와줄 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내 산업안전전문기관인 (사)안전보건진흥원을 찾았다. 이곳에는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에 더해, 재난안전학박사·공인노무사 등 굵직한 이력과 내공을 가진 조철호 이사장이 있다. 안전신문은 각 기업별로 다른 특성과 환경,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안전보건진흥원의 조철호 이사장을 만나봤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과
민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진행 등
입체적인 지원방안 적극 모색돼야

 

▲(사)안전보건진흥원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린다.

- (사)안전보건진흥원은 2014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제조·화학·물류·공공기관·연구실 등의 안전진단, 중소사업장 대상의 안전관리대행, 안전성검사, 안전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 안전보건전문기관이다. 지난해 제주지부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6개 광역시·도 지부와 함께 이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도 완성했으며 현재 120여명의 인력도 올해 15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예방본부를 신설하고 핵심인력 확충 및 구성원 역량 강화 등의 준비를 해왔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현재 공공기관, 통신, 케미칼, 유통·물류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수행 중에 있다.

그간 유관부처로부터 받은 지정서는 안전진단기관, 국가공인검사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기계조종사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도급승인평가기관 등 15개에 달하며, 또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모두에 대한 위탁점검기관으로 지정돼 안전보건진흥원의 전문성과 기술력은 물론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진흥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계, 법조계 등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 중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을 시행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어느 정도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안전보건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시 이행점검, 도급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종사자 안전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독자적 방법론인 SHAI 시리즈를 개발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SHAI 3.3 methodology는 기획 및 계획(P), 관리체계 실행(D), 확인이행점검(C), 검토(A) 등 이른바  P-D-C-A Cycle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산업안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계 확보를 지원해주는 방법론이다.

둘째 SHAI CES Methodology는 도급·용역·위탁사업자 선정시, 협력업체의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도급사업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키 위한 방법론이다.

셋째 SHAI EDU Methodology는 교육대상자의 참여도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무·직급·수준별로 맞춤식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마지막으로 SHAI BUS Methodology는 SHAI 3.3으로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본사·현장·협력사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진흥원은 이들 4개 분야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행되고 작동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HAI 시리즈를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진흥원의 사업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업들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형식적·절차적 방안을 요구하는 모습을 목도한 바 있는데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회피 또는 최소화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지 결코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상의 산업안전보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맞게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기업을 이해시키고 준비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또 산업별로 SHAI 방법론을 활용한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하는 롤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진흥원도 내재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체계화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SHAI 시리즈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시 이행점검,
도급평가기준·절차 마련, 종사자 안전교육
4개 분야 SHAI 시리즈 개발
사업장 중대재해 제로화 최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보건진흥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시행시기, 기업의 준비 기간 부족,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 규정, 중소사업장의 역량 부족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재해자의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적용이 2024년 1월로 2년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장이 전문 안전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제도 등의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충분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경영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협·단체 등이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진행하며 정부가 이를 후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체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업의 안전관리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자칫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 및 이를 통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곧 최고 안전관리책임자라는 인식하에 안전관리조직에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등 가용자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더불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안전관리 역량을 이전 받아 내재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린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에 편승해 안전전문기관들과 일부 법무법인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 안전보건진흥원은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기업이 어떻게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진흥원은 기업의 특성과 처한 환경, 그리고 비용부담과 고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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