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학과장

새해 벽두부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고다. 지난해 6월 이천 쿠팡물류창고 화재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더 크다.

이번 사고는 공사가 다 진행돼 사용 중인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는 다른 맥락을 갖는데 신축공사 중인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적용기준과 관리주체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공사 중인 현장에서의 화재를 포함한 안전관리 책임은 현장 시공자인 현장소장 등의 관리자에게 있다.

건설현장 특성상 많은 공정들이 동시에 작업되고 작업주체도 공정마다 개별 회사와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들 공정간의 정보교환이나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개별 공정을 통제하고 공정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발주처의 안전관리업무가 중요한데 사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여러 공사중의 화재사건 이후 다양한 소방안전점검 강화 방안과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는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뉜다. 이 양 법의 공존으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확보되는 만큼 법규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소방대의 골든타임 확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우리의 건축법에는 건축물 차원의 위험방지요건이 존재하며 크게 구조적 안전, 기능적 안전 및 생활환경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키 위한 규정들을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또 한 측면은 화재안전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방화구획은 건물화재의 주된 연소 확대경로인 수직 개구부와 수평 개구부의 틈새 등을 통한 화재의 진행을 억제하고 화재가 발전해도 한정된 공간 내에 가둘 수 있는 연소 확대 방지법이다. 따라서 방화구획은 피난동선에 장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최근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방화구획에 관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정적인 구획이 아닌, 방화셔터와 같이 구동적인 방법의 채택이 늘고 있다. 방화구획은 고정된 구획부재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나 사람이나 물건이 통과하기 위해 구획 부재에 개구부가 필요하다. 구획 부재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내화성능을 갖는 방화셔터를 설치해 방화구획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기계·전기적 고장, 장해물로 인해 폐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방화셔터는 기능상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 등의 모든 분야가 관련돼 있으므로 어느 한 분야가 실패할 경우 정작 화재발생시 동작을 못하게 돼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냉동창고 건물의 내부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칸막이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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