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홍 안전신문 사장

코로나19의 어둠을 뚫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년, 일상이 제약받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안전인들은 맡은 바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거리두기와 일상회복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새로운 안전문제가 부상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2022년 새해는 안전이 더욱 부각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었다.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상이 멈춰버리는 경험을 한 정부와 국민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을 것이다. 또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의 국가시스템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를 되돌아 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2022년에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산업현장 안전 혁신의 해’로 기억되게 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사는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 시행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현장 안전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산업안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정치권, 언론, 재계,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산업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안전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무엇을 해야 할까? 산업현장의 재해, 특히 중대재해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을 연구한 학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조짐을 보인다고 말한다. 즉 사고에 이를 뻔한 경험인 아차사고와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물질적 손실이 크지 않은 경상해가 지속되고 이러한 아차사고와 경상해들이 모여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전조현상인 아차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안전신문은 2022년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아차사고 발굴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도 아차사고 발굴 운동이 확산돼 안전 열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조그마한 빈틈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쯤이야 별 문제 없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 아차사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이 중대재해를 불러 온다. 사업장의 최적화된 안전관리 방침은 아차사고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된다. 2022년을 아차사고 발굴 운동 활성화의 해로 만들어 보자.

우리 안전신문에서도 기법을 공유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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