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산업안전본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행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중대사망재해가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모른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알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만일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중대사망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예, 아니오, 모른다 등의 다양한 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년 2000명(2019년 2020명 사망, 2020년 2062명 사망)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의 유형과 대책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누구나 알아야 할 최근에 발생한 국내 산재다발 사망재해 1~11위의 순위별 사망 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위는 추락이다. 이는 사다리, 계단, 개구부, 기계·설비, 가설구조물, 비계, 지붕, 기타 재료 및 적재물 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반드시 추락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위는 끼임·감김이다. 이는 직선운동 중인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 끼임, 회전체 및 돌기부 감김, 기타 부위에 끼임·감김이 많다.

3위는 깔림·무너짐이다. 이는 쓰러지는 물체에 깔림,  지게차 등 운송수단 뒤집힘, 적재물 무너짐, 건축물·가설구조물 무너짐, 굴착면·절취면 무너짐으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

4위는 충돌·부딪힘으로 지게차 등에 부딪힘, 호이스트에 매단 운반물 등 흔들리는 물체 또는 바닥에 구르는 물체에 부딪힘으로 인해 빈발한다. 5위는 물체에 맞아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아 발생한다.

6위는 화재·폭발·파열로 화재, 기계·설비 폭발, 캔·드럼 등 용접·용단 중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다.

7위는 전기감전으로 충전부나 누설전류에 감전, 아크·접촉 중 많이 발생한다.

8위는 넘어짐으로 계단에서 넘어짐, 바닥에 미끄러짐, 바닥 돌출물 걸림, 기타 설비에서 넘어짐 등이다.

9위는 교통사고로 사업장 내·외 교통, 항공·해상교통으로 인해 발생한다.

10위는 질식·익사로 산소결핍 질식장소 맨홀·탱크·피트·배관·정화조·사일로·내부 등에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11위는 기타 사망으로 고열물 접촉, 화학물질 접촉·중독, 베임·찔림·절단, 동물에 의한 사망사고다.

이처럼 최근 몇년새 발생한 중대사망재해 분석 자료를 참조해 사업장에 중대사망재해 가능성은 없는지, 기계·기구 설비나 유해화학물질 등의 잠재 사망 위험요인은 없는지, 불안전한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 등을 제거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 중대사망 재해 발생 예방에 활용해야 재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회사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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