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안전전문기관협의회장·한국산업안전본부장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재해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에 대한 하한선을 두는 처벌을 강화했다(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이는 매년 2000여명의 소중한 근로자 생명을 앗아 가는 중대(사망)재해 발생을 방지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그동안 중대재해를 방지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벌칙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개정·강화했으나 하한선이 없는 징역형(법 제167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망시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다.

산업현장은 날로 대형화·고도화돼 기계나 설비는 물론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의 도입에 따른 유해·위험은 증폭돼 해당 방호장치 설치·사용 및 안전작업 절차와 규정 등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계법으로 정해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업원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아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매년 재래·반복형 재해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은 생산과 품질 중심의 물질만능 위주의 구태에 젖어 안전과 인명을 경시하는 풍토의 경영방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사업주는 물론 양벌규정에 의거 위반자별(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업원 등)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및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키지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를 예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관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사망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방지 대상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후 안전작업을 하도록 하는 인명중시의 경영방침과 안전제일의 기업 풍토를 정착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 법정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할 대상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조치 위반 사망 재해 발생시 위반자 1년 이상 징역 등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에 의거 작업장에서의 추락, 끼임, 넘어짐, 전기, 열, 에너지, 낙하, 붕괴, 천재지변 등의 위험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보건조치 위반 사망재해 발생시 위반자 1년 이상 징역 등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사망재해시 위반자 1년 이상 징역 등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의거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방지조치를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모든 산재사망재해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위의 법정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기인해 발생한다.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면 사망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나 이를 무시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면 사망재해 예방은 요원할 것이며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 준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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