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록 ㈜경신산업안전 이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수사 실무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고 검찰도 ‘중대재해처벌법 TF’를 구성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법안으로 들여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서류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 예방으로 연결되려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ㆍ사가 더욱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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