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성 안전제일기술단 팀장

필자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안전모, 작업복 등에 새겨져 있는 ‘안전제일’이란 글귀를 보고 의미있는 문장이라 생각하며 좋아했다.

‘안전제일’을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검색해보면 “어떤 일에 실패나 위험이 없도록 조심해 안전을 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이라고 돼있으며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US Steel사에서 1900년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 저하로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1906년 게리 회장이 취임하면서 경영 타개책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를 통한 이익 창출보다 산업재해 및 설비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가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품질제일, 생산제이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로 전환하게 됐다.

US Steel사는 안전제일 경영선언 이후 산업재해 급감,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돼 다시 일어서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는 사업장을 총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활동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 산업현장에서는 말로만 안전 최우선을 내세울 뿐 실질적으로는 생산, 품질, 안전 순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제조업을 비롯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작업관련성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을 등한시하는 일부 기업들은 이윤 추구에만 관심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력을 잃고 가정경제를 위협받으며 기업은 산업인력 손실, 직원 사기저하,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 기업가치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 정부기관(고용노동부)이 주도해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규제에 대응키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과 변화가 필요할 때다.

사업장에서 재해위험요인은 근로자 본인이 어디서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선활동을 끊임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적정한 기업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수립해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으나 과잉 규제는 원가 상승, 투자위축,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대응능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고용이 늘어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하며 규제완화법을 재검토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련 준비가 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도출해 현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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