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광고물 정비
인도 위 광고물을 정비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광고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는 도시의 경관을 해쳐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정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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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기자
hyeonbl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