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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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이다.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중이며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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