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권 에스이코리아 부장

사고라는 것은 예방활동을 아무리 잘해도 발생한다. 사업주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산재예방활동을 했느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초점이지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련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영계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득보다 실이라는 시각을 없애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사고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코자 하는 중대재해는 다음 두종류로 구분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법이 정하는 요건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한 만큼 기업으로서는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살펴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이다.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산업재해로 인한 폐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우선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환경에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할 때 안전은 확보 될 수 있다.

이제는 근로자만 안전을 외칠 때는 지났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존 틀에서 벗어나 경영자와 근로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