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종합병원 및 중·대규모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1명 이상씩 선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제정·공포된 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위원회와 지난해 12월 개최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활 명확화 ▲보건의료기관·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환자안전기준의 명확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규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 추계 및 확보,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한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의 환자안전기준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기여도, 자료 확보의 가능성, 국가 및 지역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보급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병상 2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은 환자안전의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써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간호사 1명 이상(병상 500개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발생 일시·장소·종류·발생 경위·피해 상황 등의 내용으로 환자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보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및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에 반영, 전담인력·보건의료인에 대한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 및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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