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권고 무시하고 안전조치 불이행

지난달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 4명 실명사고 발생 후 일제점검 등 고용노동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부품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명이 지난 17일 뇌경련, 뇌손상 및 시력이상, 의식혼미 등 메틸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해당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일제점검 당시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을 중단한 상태로 사업주가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진술하고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여느 사고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 매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국 핸드폰부품 제조업체에 긴급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 전국의 응급실에 메틸알코올 중독사례를 전파해 조기에 유사사례 발견 및 적절한 치료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메틸알코올 중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5900개소) 안전보건지도 확대 ▲화학물질안전보건관리 10계명 및 경고표지 제작·배포(16만개소) ▲MSDS 및 경고표지 이행실태 감독 및 사업주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일련의 사고의 특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영세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점,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미약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고가 추가 발생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원청이 영세사업장에 대해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지도지원 등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함께 협력해 이뤄져야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