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가 1차적 책임져야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기업의 리스크 감소시켜
안전한 일터 만들어 줄 것”

“노동자들은 작업 전
10분만 시간을 내서라도
작업 중 위험요소는 무엇이며
안전조치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는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시키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2021년을 산업안전환경이 대변화하는 원년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만나 향후 변화와 앞으로의 정부 대응방침을 들어봤다.

▲본부장으로서의 그간 소회는?

- 산업안전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재사망사고 감축 목표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환경을 조성한다는 중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 국(局)단위 조직을 본부단위로 격상한 것이다.

7월 출범 후에는 쉴 틈 없이 지내온 것 같다. 총리님을 모시고 7월 13일 출범식을 개최했고 다음날에는 전국의 모든 감독관들이 중소건설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위험요인을 격주마다 일제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지금까지 건설현장 1만여개소와 제조업체 3800여개소를 점검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말까지는 엄정한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위험현장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 건설, 철강, 화학, 유통물류업 등 주요 업종의 사업주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고 중대 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본사는 물론 전국의 건설현장을 동시에 감독하고 있다.

아직 사고 사망자수 공식통계가 줄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하는 힘든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산재사망률을 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크다. 한편에서는 50인 미만 유예와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비판한다.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공포됐다. 지난 8월말 입법예고 후 노사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서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 시행령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의견제출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했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지난 8월 제작·배포했고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자료도 곧 배포할 예정이다.

50인 미만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을 제외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내년 7월 시행)으로 실제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무료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위험 기계ㆍ기구 교체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오던 클린 사업과는 별도로 올해부터 3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인 안전투자혁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소기업 대상 현장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ㆍ대체하고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0인에서 299인 규모인 모든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키 위해 이달부터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보내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율진단을 먼저하고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하게 된다.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나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당부 말씀은.

-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노동자의 안전을 경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게 되어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안전과 보건은 요즘 기업경영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의 중요 요소이다.

노동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작업 전 10분만 시간을 내서라도 작업 중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해야 할 작업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생활화됐으면 한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산재예방 투자 및 지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끝으로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모두가 다치지 않는 안전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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