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미설치 사업장에 지원 확대

근로자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융자 및 자금지원 서비스 예산이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액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448억원으로 지난해 287억원보다 161억원(56.3%)이 증액되는 등 규모를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됨으로써 의무불이행 시 지자체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1억원까지 연 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설치를 서두르는 사업장의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되고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리 1%, 대기업의 경우 연리 2%로 최대 7억원, 공동은 9억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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