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효율성·예산 절감 중시하는
공공부문의 예산정책으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2021년 현재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사망자수 또한 11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했으나 전혀 줄지 않고 되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AI, 코로나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가 급변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2019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그러나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일하는 사람’의 모호한 정의, 특수 고용노동자의 불분명한 범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이 미흡하다. 여기에 발맞춰 공공기관도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기에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도급사업에서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등을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크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산안법이 전부 개정됐음에도 조선업, 중공업, 제철, 항만, 물류, 공공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는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로 방치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원래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공공부문도 효율성과 예산 절감만을 중요시하는 예산정책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끊어 버릴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주화로 이익이 되는 구조의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등으로 대변되는 위험의 외주화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를 차단해야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인 위상으로 볼 때 선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순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사고성 재해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 도입 이후 기본적인 안전보건체계는 갖췄으나 각 기관별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재부의 예산, 인력 등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가 미흡할 수 있으나 예산·인력만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과 민간 일자리 창출로 포장된 아웃소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이며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산업재해와 직결되므로 비용절감과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