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계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원동기 회전축에 있어서는 덮개, 슬라이브, 건널 다리를 설치하고 고정구는 돌추기가 없도록 한다. 건널 다리를 설치할 때는 높이 90cm 이상의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벨트의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된 벨트는 속도가 매초 10m를 초과할 때에는 그 밑에 반드시 울을 설치해야 한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기계의 스위치, 클러치, 벨트 스프터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내용이 절단, 압축, 휨 등의 가공일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가공물 및 절상물의 비산에 대해서는 작업자를 중심으로 날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기계의 날 부분을 청소, 검사, 수리 또는 조정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작기계에 있어서는 스트로크 끝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돌출해 회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 중인 수직 선반이나 평삭기의 테이블에는 작업자가 탑승해서는 안된다.

연삭숫돌은 직경이 5cm 이상인 것은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대체했을 때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목재 가공용 기계인 원형톱 기계에 있어서는 쐐기나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고 톱날은 톱니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띠톱에 있어서도 위험한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스파이크가 부착돼 있는 이동 롤러기 등에는 접촉예방장치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롤러기를 사용하는 사출성형기, 형타기 등에 있어서 작업 중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게이트 가드식 또는 양수 조작식 기동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역운반기계와 컨베이어 건설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화물용 승강기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품목들이다.

결론적으로 기계안전은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만이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일지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 확보는 작업표준과도 직결된다. 작업표준은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 그것만 충실히 지키면 재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노·사 모두가 정해진 표준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지니고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신바람 나는 안전한 사업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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