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안전, 자살예방, 산업안전분야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분야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도심 내 안전속도 5030 시행, 서행운전 유도 도로 확보,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어느 정도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산업재해분야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후진적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등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8일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 전국 중소 제조업과 건설업종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제조업은 58%, 건설 현장은 77%가 안전조치가 미비해 현장 근로자가 끼임과 추락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 현장 붕괴로 17명의 사상자(사망 9, 부상8)를 낸 참사 원인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는데 그 원인은 가히 충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불법 재하도급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도급 업체가 3.3㎡당 28만원에 낙찰받은 철거 공사비가 2번의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당 4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적정 공사비의 7분의 1 비용으로 철거공사를 제대로 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적정 안전장비와 인력 확보,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 준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리한 해체공법 사용, 철거순서 미준수, 현장관리 소홀, 감리자의 안전 확인 의무 미준수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불법과 무질서는 아무리 강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정작 현장에서는 헌신짝처럼 취급당하며 아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현장근로자, 감리자 등 공사현장의 여러 관리 주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있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축물 해체 심의 강화, 불법 재하도급 때 원도급자와 발주자까지 처벌, 피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망사고 때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토록 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철저한 사후 감독과 지도가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안전시민단체인 안실련에서도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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