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중대 산업재해,
‘근로감독시스템’ 작동안돼 발생
시·도지사와 감독권한 공유해야”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주전자’같은 의정 활동을 표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주전자는 항상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고 고개 숙여 겸손하게 자기를 내줍니다. 또 주전자는 구멍이 있어 늘 소통하고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과 용기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전자 같은 정치인이 되자’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용노동과 안전, 기후환경 등 관련 현안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안전 보장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에 대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결심한 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근로감독관’을 늘려야 하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으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산재 예방을 위한 수많은 입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지만 중대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의 근로감독시스템이 산업현장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을 지속 충원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한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해 공유한 후 근로감독관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위임’이 아닌 ‘이양’으로 왜곡해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협약 내용을 기계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처 이기주의 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살펴봐도 국가 사무인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공유해야 근로감독관을 효과적으로 증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제대로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될수록 중노동, 사고 위험에 시달리게 되는 택배나 배달 노동자들 일명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가뭄이 들면 샛강부터 마르기 시작한다’는 말처럼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지난해부터 고용불안과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특고 노동자들은 가혹한 수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제가 환노위 위원으로서 대표 발의했던 근로복지기본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휴식권 등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 적용 제외를 승인토록 개정됐는데 여기서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 노동자들이 타의나 그 외 이유로 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폐지 입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노동안전’을 위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먼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위원으로서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 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동일 노동이라고 해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내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인권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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