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제공하면 고용허가 불허 VS 농촌·어촌 현실 고려해야

포천의 한 외국인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 사진 = 연합뉴스.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것을 놓고,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영세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갑자기 주거 기준을 강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 기준 충족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건부로 숙소 인정,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지원 강화해 문제를 타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해 위와 같은 입장을 폈다.

그간 외국인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생활 등 열악한 생활 환경은 혹서·혹한기 외국인노동자 동사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올해 초 고용부 등 관계 부처들은 합동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비닐하우스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근로감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방침이 발표된 후, 주로 농어촌 사업주 등은 영세한 농업·농촌·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숙소를 만들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주거시설 별도 마련시 외국인노동자 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전개됐다.

반면 노동 단체 등은 외국인노동자의 제대로 된 ‘주거권’ 보장에는 해당 방침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 때문에 해당 방침은 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입법조사처는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보장과 국내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후속대책이 모색돼야 할 때”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대안에 따르면 먼저 주거 필수 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들은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있었다.

아울러 지역내 유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로 관리·운영하거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측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 편의가 일하는 농장 부근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내 숙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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