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생명이자 기본…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안전사회 첫걸음”

 

“안전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당장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고

새로운 AI시대 환경 대비한

산업안전 비전 함께

고민해야”

 

평택항 사고,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안전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고 정책 반영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각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다. 안실련은 자살예방, 교통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전신문은 지난 3월 새롭게 공동대표로 취임해 임기 5개월차를 맞은 강호인 안실련 공동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각 분야의 안전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대표님께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취임하신 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떤 신념으로 안실련과 함께 하게 됐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랜 공직생활 중 마지막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마쳐 평소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전문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전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안실련 공동대표로 참여한 것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 내 나름대로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한 2021년도 벌써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안실련이 추진한 활동과 하반기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노력해오고 있으나 최근 변이의 등장 등 4차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통제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 37명이 자살하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키 위해 국회의원 57명이 참여하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안실련이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분야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키 위한 입법 활동도 지속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단절과 고립감 증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 경제적 실패로 힘들어하다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활동에 더 노력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를 앞두고 실질적인 산업안전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적극 제안해 나가는 한편 사회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진 80여분을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위원으로 새로 영입해 교통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 제안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10년 전 5000명 중반대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3000명대 초반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에어백 등 차량 안전장치의 개발로 자동차 안전성이 많이 개선됐고 보행 안전시설 개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 전환,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이지만 아직도 교통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6월 광주광역시 재개발지역 철거공사장 지상 5층 건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17명이 중대 시민 재해를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어김없이 시민의 위험 신고에 대한 국내 건설사고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인 신고 대응, 허술한 현장 안전관리, 안전 규정 미준수,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하도급,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공사 강행, 현장 감리 소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또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건설현장의 안전 무시 관행과 기업의 이익 우선주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범국민적인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재사망자의 52%를 차지하는 건설업종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분석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행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부실감리문제를 재점검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실련에서는 이러한 후진적인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의 비상한 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높은 것은 반드시 낮출 필요가 있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안실련에서는 올해 산업안전보건주간을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 및 경영자 단체, 학계, 안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안전을 확보키 위해 기업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안전 시스템 보강, 안전투자 확대, 공기단축을 위한 빨리빨리 문화의 근절, 근로자의 안전규정 준수 노력 등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안전문화를 체질화하고 정착해 나가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시행 착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중히 중지를 모아 나가되 당장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고 AI 시대 미래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안전 비전도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천키 위해 애쓰는 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민은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자율안전 실천의 지킴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생명이고 기본입니다. 안전은 누가 지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복구비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생활 주변의 작은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