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인력·조직·예산·교육 등 다수의 문제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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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우건설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 안전보건 예산 축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안전보건 예산은 2018년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으며 전체 건설사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부는 세부적으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였으며 이마저도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안전보건 예산·투자와 관련해 매년 예산액이 급감한 것도 지적됐는데 2018년 14억3000만원이던 예산이 2019년에는 9억7000만원, 2020년에는 5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 예산도 2018년 3억원에서 2019년 1억4000만원, 2020년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본사 감독시 나타난 문제들은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총 62개 현장을 감독,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곳도 확인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실장은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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