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2관·9과·1팀 규모로 출범, 지방조직도 17개과 보강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과 주요 업무/고용노동부 제공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과 주요 업무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돼 내달 1일부터 정식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예정된 산업안전보건청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관 9과 1팀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82명이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과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했다.

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하했다.

동시에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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