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서

이륜차 꺾기 번호판/국토교통부 제공
이륜차 꺾기 번호판/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판스프링, 난폭운전 이륜차의 꺾기 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중점 단속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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