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국제사이버대학교 안전보건공학과장

위험은 워낙 다양하고 많은데다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조용히 찾아든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나 사전 대비는 어렵고 힘들다.

최근의 코로나19가 이를 잘 말해준다. 팬데믹, 즉 바이러스의 지구적 확산 속에서 78억 세계인이 혼란과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재해자수는 10만83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3명(-0.8%)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2062명 전년 동기 대비 42명(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도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실한 바닥으로의 떨어짐, 방심으로 인한 끼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발생되는 전도, 밀폐공간의 질식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안전불감증이 곳곳에 널려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온갖 약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과 함께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안전은 내가 알기에 남도 알 것이라 생각하는 ‘지식의 저주(curse of knowledge)’처럼 우리는 안전 전문가의 저주(curse of a safety expert)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산재 예방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안전점검의 전문성이 시급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법이 보급돼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직면한 사고나 사건은 자체적으로 올바른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안전점검은 위험요소를 발굴해 최소한의 조치인 법규 위반상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데 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은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정부와 관계기관도 적발을 위한 점검보다는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점검자마다 차이가 생겨 서류처리를 위한 점검으로 치우치고 있어 전문가로서의 점검 수준 향상을 위한 매뉴얼과 수준 높은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급에 맞는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 산재를 예방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규정·지침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터와 사회에서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했다.

그 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권리를 보장키 위해 업종 규모에 따라 사업주,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의 직급에 맞는 맞춤형 안전제도, 업종에 맞는 맞춤형 안전매뉴얼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키 위해 산재예방 첫걸음인 기본교육이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뀐 안전교육은 비대면으로 실시되면서 우편교육,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올바른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안전교육 내용의 변화가 시급하다. 올바른 안전교육을 위해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키 위한 교육, 보다 안전한 행동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불안전한 행동교육에서 안전한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 절차, 관리 등의 교육내용과 방향의 전환은 긍정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이어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위험요인을 없애야 하지만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잠재된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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