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 운동경기에서는 반드시 규율이 정해져 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재해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재해는 부상자를 발생시키거나 기계·설비를 파괴하는 것 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괴로움을 주며 기업의 신용도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재해를 방지키 위해서는 항상 정해진 규율을 지켜야 한다.

재해의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인 경우에도 기계나 설비, 작업장 등을 설계단계부터 정비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며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본분이다.

또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안전교육이나 표준작업, 기타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정확히 지켜 안전하게 일할 책임이 있다. 이같은 사항을 개개의 직장이나 작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안전규칙이다. 사업장에서의 재해는 본인뿐 아니라 재해의 규모에 따라서는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자.

직장에서는 기계와 설비, 제품 등이 파괴돼 생산을 저해하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회사에서 납품을 하거나 공사 등을 수주할 때 재해발생건수나 재해율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우리 직장에서 재해가 어떠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기계나 설비에 결함이 있든지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이 돼있지 않는 등의 불안전한 상태는 곧 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불안전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나 건설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를 위시해 설비나 장치의 보전, 기계나 공구의 개선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측면이 있다. 설비나 기계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매일 점검이나 정비가 불충분하거나 작업장이 정리정돈 돼있지 않다면 직장은 곧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 만다.

다음은 재해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알아본다. 아무리 훌륭한 설비나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작하는 작업자가 잘못하거나 익숙지 않는 작업방법 등으로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난폭한 동작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본인은 물론 주변 작업자의 안전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물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훈련을 해 근로자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것도 사업주의 책임이라 하겠다.

사업주로서 지키지 않으면 안될 안전규칙과 근로자로서 지키지 않으면 안될 규율도 모두가 이를 기본으로 직장마다 구체적이고 실정에 맞게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규율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수칙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설비나 기계장치를 비롯해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나 법적인 처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를 주고 있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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