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양촌읍 학운산업단지 일원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상호 김포시청 도로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에 의한 도로파손은 시민의 생명 보호와 도로 파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적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해 김포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