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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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를 파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회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내용은 40일간 입법예고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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