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외 사용 등 오남용 의심 의사 478명 확인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처방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 478명에게 그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중독 우려도 있어 2011년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등 목적이 의심되는 309명,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를 초과해 사용한 160명, 최대 허가 용량을 벗어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과 사용내용을 관찰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차례의 발송에도 처방행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현장 감시를 통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절차와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보완했다. 이후 이달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졸피뎀, 마약성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올해 사전알리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