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현장 불시감독… 추락·끼임 등 핵심조치 확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부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시설물 붕괴,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을 예방키 위해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에 1∼2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도 한다.

계도 기간이 지나면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감독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사법조치를 하고 이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도 코로나 위험에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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