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

/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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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를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에서 등교 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 시간(오후 1∼6시)에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재 일반 도로의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상향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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