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코로나19 검사 / 사진 = 연합뉴스.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코로나19 검사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집단발병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1000여곳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개소, 인력사무소 90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 관련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불법 체류자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더라도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실내환기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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