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부주의…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논·밭 태우기

소각산불 단속 / 사진 = 산림청 제공.
소각산불 단속 / 사진 = 산림청 제공.

2월에서 4월 사이 임야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0명 중 8명 꼴로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에 달한다. 월별로는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4월 발생한 임야화재는 7624건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한다.

5년간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68명이다. 이 중 71.4%(334명)가 2~4월에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의 78.8%(52명)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1만2449건·90%)로 발생하는데 농산 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등의 순이었다.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할 때는 마을 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무단소각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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