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점검단 1099명 투입… 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국토부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전국의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에서 투입된 1099명과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변 지반침하와 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등 작동상태, 유효기간 경과 유무, 품질관리자 미배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발파란 광산·탄광·토목공사장 등에서 물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 위해 마스크 착용과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 절차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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