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오염·발암물질 등 조사항목에 포함돼야

대구 앞산에서 본 캠프워커 / 사진 = 연합뉴스.
대구 앞산에서 본 캠프워커 / 사진 = 연합뉴스.

대구시에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캠프워커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구안실련이 미군측에서 그동안 어떠한 유해물질을 취급했는지 정밀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환경오염 조사시 미국 환경기준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토양 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은 총 22종이고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131개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살충제, 제초제류와 휘발유 등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장애 발암물질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조사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대구안실련은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구안실련은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 등 전 과정을 대구시 환경전문부서에서 감독할 것,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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