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지침 마련

식약처가 햄 속의 혈관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가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지침을 배포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그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코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 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 기관 ▲원인 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 사례 ▲이물 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가지를 소개했다.

닭 근육 사이의 혈관 / 사진 = 식약처 제공.
닭 근육 사이의 혈관 / 사진 = 식약처 제공.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소시지 껍질(콜라겐 사용) / 사진 = 식약처 제공.
소시지 껍질(콜라겐 사용) / 사진 = 식약처 제공.

양념(후춧가루, 키위 씨앗)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 도장이나 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합격 도장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돼지창자, 콜라겐), 비식용(셀룰로오스, 합성수지)이 있다.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