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 개최

/ 사진 = 한보총 제공.
/ 사진 = 한보총 제공.

한보총이 최근 건설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건설안전특별법, 건설현장 석면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환경안전보건협회 교육장에서 제1회 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보총에 소속된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대한건설보건학회, 건설업산업간호사회, 환경안전보건협회,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 건강환경연구소, 건설안전협의회, 리모델링협회 등 10여개 단체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명시돼야 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고용부와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따라 건설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은 건설현장 석면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석면 관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혜선 한보총장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보총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책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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