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확대 추진

울산시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민간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설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안전총괄·관리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