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유기·학대 처벌도 강화

핏불 테리어 / 사진 = 픽사베이.
핏불 테리어 / 사진 = 픽사베이.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바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키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동물 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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