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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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관내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필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 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대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키 위한 대책이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 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사례 ▲재해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 안전법령과 안전시설 설치기준 ▲위험작업시(가시설·해체·용접 등) 사고예방대책 등 5개분야다.

시는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향후 방역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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