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설치류·해충 유입방지 시설 기준 신설

음식점에서 쥐나 바퀴벌레 또는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류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족발과 함께 배달된 부추무침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쥐나 바퀴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새로 마련된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도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