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수입판매업체 등 총 5968곳 점검

식약처 위생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식약처 위생점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 제조업체,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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