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끝판왕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태료 150만원 부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가운데)과 보건소장(오른쪽) / 사진 = 광진구 제공.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가운데)과 보건소장(오른쪽) / 사진 = 광진구 제공.

광진구가 최근 포차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은 4일 포차끝판왕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며 조치기간은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위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시 사전통지를 생략,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포착,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 총 22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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