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단속 전담반 운영

해경청이 내달 17일까지 수산물 등 해상 절도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코로나로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활동을 벌인다.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 사진 = 해경청 제공.
/ 사진 = 해경청 제공.

앞서 지난달 26일 경남 사천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장모씨(55세, 무직)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서 절도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절도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해경에 잡힌 것으로 피의자 집에서 낚싯대 등 절취물품 14종 285점(시가 약 2000만원)이 발견됐다.

지난달 25일에는 고흥군 더덕면 가야리 인근 해상에서 두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조업 의심 어선 A호를 마을주민이 발견하고 선박 B호로 추격하다 좌초된 것이었다.

해경은 A호를 타고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970kg(시가 약 1500만원)을 4회에 걸쳐 불법채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해상 절도는 최근 3년 평균 23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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